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문단 편집) ====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조치 ==== 금융위원회는 전자등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제53조 제1항).[* 금융위원회는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허가의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제54조 제1호).]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은 경우 *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허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중단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후술하는 조치 또는 업무이전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합병, 파산, 영업의 폐지 등으로 사실상 전자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권리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전자등록업무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만, 전자등록기관은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후술하는 업무이전명령에 따라 업무 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허가 취소 전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관한 전자등록업을 계속하여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금융위원회는 전자등록기관이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제53조 제3항). * 6개월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 이 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계약의 인계명령 *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 ☆기관경고 * ☆기관주의 *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다만, ☆로 표시한 조치의 권한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다(영 제45조 제1호). 금융위원회는 전자등록기관의 임원이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제53조 제4항). * 해임요구[* 금융위원회는 전자등록기관 임원에 대한 해임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제54조 제2호).] * 6개월 범위에서의 직무정지 * 문책경고 * ☆주의적 경고 * ☆주의 *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다만, ☆로 표시한 조치의 권한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다(영 제45조 제2호). 금융위원회는 전자등록기관의 직원이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전자등록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조치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제53조 제5항). * 면직[* 금융위원회는 전자등록기관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제54조 제3호).] * ☆6개월 범위에서의 정직(停職) * ☆감봉 * ☆견책 * ☆경고 * ☆주의 *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다만, ☆로 표시한 조치요구의 권한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다(영 제45조 제2호). 금융위원회는 위와 같이 전자등록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제53조 제6항). 다만, 금융감독원장에게 일부 조치요구 권한이 위탁되어 있음은 해당 임직원의 경우와 같다(영 제45조 제4호). ===== 조치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 금융감독원장은 전술한 제재 조치나 조치요구가 있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제55조 제1항, 영 제45조 제5호). 특히, 금융위원회는 '전자등록기관에 대하여' 조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제55조 제2항). 금융감독원장은 전자등록기관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해임이나 면직을 당하거나 이를 요구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 또는 조치요구의 내용을 전자등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제55조 제3항 전문, 영 제45조 제5호).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조치 또는 조치요구의 내용을 퇴임·퇴직한 그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55조 제3항 후문). 전자등록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따라 해당 임직원을 조치한 경우 및 위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전자등록기관 또는 그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자기에 대한 조치 또는 조치요구 여부 및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5항, 영 제45조 제5호), 금융감독원장은 이러한 조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 또는 조치요구 여부 및 그 내용을 그 조회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55조 제6항, 영 제45조 제5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